2026 재산세 공시가격 어디서 보나요: 조회 방법
재산세 계산기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니라 과세 기준으로 쓰이는 공시 금액입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 어디서 어떤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핵심: 아파트·연립·다세대는 보통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재산세 계산기에는 시세가 아니라 이 공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1. 가장 먼저 볼 곳: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표준지·개별공시지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금액을 계산기에 넣어야 하나요?
| 대상 | 확인할 금액 | 계산기 입력 |
|---|---|---|
| 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 단독·다가구주택 | 개별단독주택가격 |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 상가·건축물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토지 가액으로 환산해 입력 |
3. 공시가격과 실제 고지세액이 다른 이유
공시가격을 그대로 세율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재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감면, 세부담상한, 주택 1기분·2기분 배분 등이 붙습니다.
계산 흐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등 부가세목 → 7월/9월 고지
4. 최종 고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시가격은 계산의 출발점이고, 실제 납부할 금액은 위택스·이택스 또는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매매 직후, 감면 대상, 토지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계산기 결과와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2026 재산세 계산법·간이 계산기에 넣어 7월·9월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7월 고지 흐름은 2026 재산세 7월 납부 기간과 조회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확인 링크
공시가격을 볼 때 같이 확인할 것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시세보다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호가, KB시세와 공시가격은 서로 다른 값이고, 세금 계산에는 공시가격이 주로 쓰입니다.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높거나 낮아도 곧바로 세액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구간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공동주택이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지명과 동·호수를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개별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메뉴를 확인합니다.
- 조회한 공시가격이 어느 기준일의 가격인지 봅니다.
- 실제 고지서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고지서를 확인합니다.